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가구당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면적에 넣어야 한다.
발코니 폭이 거실부분 2m, 안방 1m, 부엌 1m, 작은방 1m일 경우 평균 폭이 1.2m가 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거실 2m, 안방 2m, 부엌 1.5m, 작은방 1m면 폭이 6.5m여서 0.5m 부분은 전용면적에 산입돼 재산세 등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시공업체가 무분별하게 발코니 면적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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