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난 18일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제구역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승인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승인불가 사유로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토록 한다는 내용과 승인신청서에 선임된 추진위원의 자격기준 미달, 신청구역 내 동의율 미달 등을 들었다.
구 관계자는 “추진위 승인 불가 판정이 났지만 소제지구의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등 전국최대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소제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소제동 305번지 일대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동의율을 달성했다며 구에 승인신청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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