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제 탓 대전 토지거래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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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 탓 대전 토지거래 급랭

이달 1613필지 거래… 전월 25%에 그쳐

  • 승인 2006-01-23 00:00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정부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도입 이후 대전지역의 토지거래가 급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관행시 되었던 부동산중개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 및 필증발급, 부동산가격의 적정성 자동진단은 물론, 대법원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 들어 대전지역 내 토지거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전에서 이달 15일까지 거래된 토지는 모두 1613필지(47만 3979㎡)로, 지난해 12월 한달 거래량(6671필지)의 25%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대전지역의 토지거래가 감소한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서남부권 1단계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의 보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지역 내 토지거래가 크게 준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도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남부권 1단계 보상가는 대부분이 금융권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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