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관행시 되었던 부동산중개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 및 필증발급, 부동산가격의 적정성 자동진단은 물론, 대법원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 들어 대전지역 내 토지거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전에서 이달 15일까지 거래된 토지는 모두 1613필지(47만 3979㎡)로, 지난해 12월 한달 거래량(6671필지)의 25%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대전지역의 토지거래가 감소한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서남부권 1단계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의 보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지역 내 토지거래가 크게 준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도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남부권 1단계 보상가는 대부분이 금융권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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