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영업장에서 5m이내 떨어진 곳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언론매체와 소방검사시 계도, 안내지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소방시설의 미설치로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유의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근본적으로 화재나 안전사고 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수많은 사고에서 봐왔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경제적 이익이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와 법적 이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에는 안타까운 생각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아직도 후진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쓰나미 등 자연 재해만이 규모가 크고 가슴 아픈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주위에서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피해를 주는 건물붕괴 및 화재, 안전사고는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얼마만큼 크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성에 경제적 측면을 살펴 이해 득실을 손꼽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 안전사회가 이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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