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이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007년 1월부터 90세 이상 노인 1700여명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은 만 90세 되는 날부터 매월 25일에 장수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장수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은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시와 구가 공동부담하게 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노인복지 수범도시 육성을 선언하고 노후생활안정 및 건강생활안정, 활력있는 노인 등 3대 전략·33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교통수당 확대 지급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광섭 시 노인복지여성국장은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확실시 됨으로서 내년 1월부터 대전 거주 9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울산 북구청을 비롯해 용인시와 제주도·계룡·서산시 등으로, 울산 북구와 용인시는 90세 이상 노인·제주도와 계룡시는 80세 이상 노인·서산시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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