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정경제부는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 외에 ▲서울 노원구 ▲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20일부터 매각되는 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58곳, 토지 투기지역은 87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재경부는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취득세는 3배 이하의 과태료를, 양도세는 덜 신고 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각각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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