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호 한신대 교수와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16일 낸 ‘연금, 이렇게 바꾸자’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년 가입자에 대해 전가입기간 표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0%를 지급하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가입자에게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의 5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급여지급 기준을 국민연금처럼 전가입기간 표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바꾸면 소득대체율은 50%에서 70~75% 수준으로 올라간다.
만액연금자를 기준으로 할 때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60%, 공무원연금은 76%지만 공무원연금 지급기준을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으로 환산하면 소득대체율은 150% 이상으로 올라가 국민연금의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급개시 시점에서 2배 이상 급여수준이 높으며 또 수급 개시후 급여를 올려주는 비율(슬라이드율)도 공무원연금이 높아 연금격차는 수급후에 더욱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대체율의 20% 가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40~160% 높은 소득대체율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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