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제일 큰 난맥은 주민들 스스로 요구하는 자치참여확대 및 의지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 73%, 지방의원 88%가 정당공천이 지방정치의 부패를 유발한다고 보고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 대전출신 S전의원이 주도하여 기초의원 후보자도 정당표방을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당시 지방자치에 역행함에 너무나도 놀란 본 필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하여 3년전 신문에 기고 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도 입법에 관한 반대운동을 관계의원 들에게 동참을 호소했지만 이해가 부족했고, ‘거꾸로가는 국회, 고통받는 지방자치란’ 글을 각 정당대표에게 보내어 부당성을 알렸지만 관철될 수는 없었다.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관련 반대의견이 무려 70%를 상회하는등 반대의견이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개정법률안은 의안심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본회의에 상정한 당일 서둘러 처리되었다.
대전출신 현역 K의원이 소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는 소문이 있다. 시작과 끝 모두 대전출신 의원이라는 것이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각 정당의 기초의회 의원 예비 후보자간의 경선을 대비한 진성 당원의 확보는 그들 나름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겠으나 당비의 대납과 각 정당의 불법 적인 당비징수는 사회의 물의를 넘어서는 한심한 작태로 문화시민들로 하여금 한탄을 자아나게 하고, 급기야 대통령마저 Paper당원의 문제를 철저히 가려내라 할 정도 로 정치수준이 10년 이상 후퇴 한 듯하다.
정당공천 제도의 즉각적인 부정적 측면이 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가 어찌 구속된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외국의 경우 미국의 지방선거의 일반적 추세는 약 70% 정도가 정당참여 배제를 선택하 고 있다. 이유는 정당에 빼앗기다시피 한 의원선거권을 주민에게 돌려주자 는 취지다.
일본도 정당보다는 인물위주 즉 정치화보다는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정당들 의 공동연합추천 등 지방자치를 위해 정당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본의 경우 무소속이 80~90%의 당선자가 배출되고 있다.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주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다.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은 주민의 권리이며 자치성의 확보라고 본다. 이제 정당공천 제도의 실시는 분명해지고 있으며 그나마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무소속이든지 정당인이든지 우리지역의 발전에 올인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해왔던 인물을 선택하는 일만이 주민의 권리창출이요 의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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