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 대전은 대덕 R&D특구, 대덕연구단지, 특허법원, 특허청 등 이른바 ‘특허타운’이 입지하고 있어 지적재산권법과 관련한 법조인 양성과 학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로스쿨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3군 본부, 정부 제3대전 청사 등 국가 핵심 기관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은 이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부각되어 그에 따른 로스쿨의 설립은 당위적인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듯 법조인 양성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게 될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법적 지식재산의 핵심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에 설립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전에 로스쿨을 설립해야 하는 명백한 당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유치에 보다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로스쿨의 위상과 영향력을 일찍이 인식한 다른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법조,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인사들이 똘똘 뭉쳐 공동의 노력을 벌이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사립대학들은 재정적 능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모든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충남대학교는 지역 정치, 경제, 법조, 사회, 문화계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사업단’을 지난 해 7월 발족시켰으며, 법조실무 경력을 갖춘 교수를 초빙해 학생 15명당 교수 1인의 수준을 달성하였고, ‘지적재산권 연구소’ ‘지적재산권법연구센터’ 설립과 연계된 2100여 평의 법과대학 전용건물의 신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남대도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자력, IT, B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상업화 등 법적수요는 많은데 종합적인 기술법률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틈새 부분의 과학기술법 분야에 중점을 두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배재대도 육해공 3군본부, 유성 자운대, 3군 대학 등 군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군 법률전문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3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에서 각 대학들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지역사회 발전은 자치단체, 대학,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뤄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지역??국내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 R&D특구, 대덕연구단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입지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법적 지식재산의 요람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로스쿨 유치를 위한 특성화와 명분이 분명하다. 이러한 설립의 당위성을 각별히 유념하여 로스쿨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 각계의 힘을 모으는데 각 대학들은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 설립은 무엇보다 대전?충남??자존심임을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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