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부정적이고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민간의료보험도입은 공보험이 미치지 못했던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공보험(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고소득층은 민간보험으로 이탈되고 저소득층은 공보험에 남아 의료서비스의 이원화로 인한 국민불만과 공보험 무용론이 확산되어 사회보장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병·의원의 양분화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보건의료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공보험의 의료정책은 한계에 부딛힐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접근방안은 무엇일까? 공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61% 수준의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 강화하는 길이다. 적정 보험료에 따른 보험급여의 확대 및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공보험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은 민원서비스제고 및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도입은 주도면밀한 재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후 도입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장의 핵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만이 진정한 의료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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