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규정이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 3억원이하 주택 보유자로 강화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최근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종전까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공시가액 기준이 없었으나 새로 3억원이하 기준이 추가되면서 올해 이후 가입자나 차입자는 계약시점의 보유주택 공시가액을 확인해야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저당차입금을 빌린 납세자 등이 대상자가 된다”며 “이전 가입자나 차입자는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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