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중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수요 계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정내용을 보면 현재 1인 단독 가구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35세 미만 단독 세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대출 가능성을 없앤다.
또 전용 25.7평 이하라 할지라도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가구주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산정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부부 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낮췄다.
건교부는 “올해 금리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기금대출로 시중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자금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주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대출신청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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