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봉급은 작년 30%에 이어 올해 40%가 인상된다.
이혼한 여자공무원은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기말수당(연간 기본금의 200%) 전액과 정근수당의 일부를 폐지,기본급에 포함시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차지하는 기본급의 비율이 작년 44%에서 54%로 10% 포인트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등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작년에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을 포함해 올해 총액기준으로 3.2% 인상됐다.
대통령 연봉은 작년 1억5천621만9천원에서 올해 1억6천124만4천원으로 오른다.
올해부터 총리는 1억2천521만4천원, 감사원장과 부총리(급) 9천471만원,?장관(급) 8천813만9천원,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 8천510만3천원, 차관(급)?8천257만9천원을 각각 받게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