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1채 갖고 있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업들이 대학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턴십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들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2년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득세법.양도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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