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노석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신고 대상자중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인 3월께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내 신고 대상 인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만8000명중 신고 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8000명을 제외한 5만명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에서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5월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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