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제도는 4월께 시행될 듯
<문>
지난번 상담에서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바뀌는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제도의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금 벤처기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제도에 의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행 요건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유효기간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이후에 종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은 언제 까지 인가요?
(4) 신기술평가기업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였는데 이미 신기술평가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던 기업의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신기술평가기업이 또 다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5) 새로이 벤처투자기관인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이미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투자를 받는 기업만 인정이 되는 것 인지요?
(6) 개정법의 시행 전에 기술평가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과 중진공으로부터 담보에 의하여 벤처 창업자금을 대출 받는 경우에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지요?
<답>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며 오는 4월 중순 이후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시행시기는 국회의 통과 시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현행 요건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신청은 2월 말경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는 벤처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현행요건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신청이 가능하니 마감일 전에 밴처넷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요건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은 그 유효기간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종료될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까지는 벤처기업으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현행 확인제도에 의하여 신기술평가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유효기간까지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기술평가기업이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 벤처투자기관이 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이미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기술평가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순수 신용으로 융자받는 기업에 한 하는 것이므로 순수신용이 아닌 담보에 의하여 대출을 받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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