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의 경우 신청일이 현재 기술이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로 신청자격은 공장등록 중소기업, 지식정보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이 해단된다. 다만 SW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된다.
지원내용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이내, 1억원까지 출연하고, 기술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한다.(기업당 개발기간이 1년 이내인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지원절차=사업계획공고→신청접수→현장평가→과제평가→지원업체선정→선정결과통보→협약체결→중간/최종진도점검→완료평가→사후관리(기술료납부)
문의 :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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