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지원한 경영안정자금과는 별도로 2억원까지 추가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금리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의해 업체별 차등 결정된 변동금리로 충남도가 이자차액의 2.5%를 보전 해준다.
희망 업체는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시·군청에 비치된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도청 기업지원과에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적기에 자금을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이전에 지원업체를 결정할 방침이며, 지원대상업체로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의 전국 모든 점포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54개 업체에 1553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올 해에는 650개 업체에 1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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