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454만여명은 오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413만여명, 법인 41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중 개인 3만7130명, 법인 2332명 등 모두 3만9462명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전문직 6772명 ▲현금수입업소 1만4059명 ▲유흥업소 4422명 ▲유통문란업종 783명 ▲부동산임대 4324명 ▲건설업 2195명 ▲서비스·기타 6907명 등이다.
이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3만2000여명에 대해선 부가가치율, 월평균 매출액 등을 적은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1만여명에 대해선 개별 신고지도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되 불성실 신고·납부가 개선되지 않으면 늦어도 3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처벌규정이 신설돼 30억원 이상 발행할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 발행할 때는 3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발행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맞춰 자료상 근절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이 올해 국세청의 핵심 추진과제여서 행정역량이 이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선 주요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폭설 등의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기한 등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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