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경찰의 모든 직무가 신체적?체력??우위를 요구하거나 체력적 우위를 요구하는 일은 남성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채용 당시부터 성별을 기준으로 인원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채용시 체력검사 반영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고 채용 뒤 정기적 체력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것도 경찰업무 수행에 체력이 절대적이라는 경찰 설명에맞지 않는다”며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할당된 여성 경관 채용 인원의 산출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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