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30명 이상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시켜 용적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설치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내다봤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최근 시행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1만㎡ 이상근린공원 안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도시공원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 지자체의 부지 확보난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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