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및 행정도시 개발 심리로 천안시와 연기 지역의 농지불법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도내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시·군교차 단속 결과 총 49건에 3만6219㎡를 적발했다.
지역별 불법 전용 면적은 천안시가 4건에 8841㎡로 가장 많았으며, 연기군이 4건 6130㎡로 뒤를 이었다.
태안군이 3585㎡로 3위를 기록했으며, 홍성군 3건 2612㎡, 아산시 2건 2556㎡, 당진군 5건 2430㎡, 보령시 3건 2404㎡, 서산시 6건 2098㎡, 논산시 3건 1562㎡, 부여군 3건 1116㎡, 금산군 3건 830㎡, 예산군 3건 788㎡, 서천군 3건 660㎡, 청양군 2건 461㎡, 공주시 2건 146㎡ 등이었다.
도는 수도권 전철 연결 및 각종 개발, 행정도시 건설 붐 등에 편승해 천안과 연기에서 농지불법전용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전용 사례의 대부분은 성토(흙을 쌓아 놓는 것) 또는 건축자재나 폐농기계 등의 야적, 창고 등을 목적으로 한 컨테이너 야적, 주차장부지 사용 등이었으며, 일부에서는 가건물 축조 등의 불법행위도 발견됐다.
천안시 용곡동과 신방동 등지에서는 농지를 주차장 및 고물상 부지 등으로 전용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와 유구읍 탑곡리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는 우량농지 개량 목적을 빙자, 인근 작업장의 토사를 불법 매립했으며, 주산면 금암리에서는 허가 없이 그릇류 판매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불법전용이 많이 이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고발조치까지 이어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편하더라도 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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