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안전환경조성법’제정후 개선 기대
각종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는 대덕특구 내 연구실의 안전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1일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전사고발생과 함께 여전히 연구소 및 대학들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덕특구 연구실험실 사고 잇따라=지난달 31일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동 3층 연구실에서 불이 나 연구실 내부와 실험 기자재 등을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앞서 같은 달 26일 오전 11시 14분께 유성구 수남동 국방과학연구소(ADD) 1연구동 항공담당연구실에서 불이 나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밖에도 대덕특구 내 SK연구소 폭발사고(2005.1), 한국과학기술원(KAIST) 풍동실험실 폭발사고(2003.5), 원자력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 실험장비 폭발 화재(2003.10) 등 크고 작은 연구실 사고가 최근 6년 동안 무려 18여차례 발생해 연구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기도 했다.
▲연구실 ‘안전 불감증’ 팽배=이처럼 연구실에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연구자들의 안전의식 부족, 안전담당부서 및 유자격안전전담자 미지정, 연구실험실 안전계획 및 안전기준 표준화 미흡, 신규 실험용 물질 등장 및 대처법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전국의 연구기관과 이공계 대학 관계자 269명을 대상으로실시한 연구실 안전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구원 10명중 1명꼴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구실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시급=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소의 연구실을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연구실환경안전조성법’이 제정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도 연구실을 갖고 있는 연구소 및 이공계 대학의 안전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고,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연구소 및 대학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연구소환경안전조성법’ 시행 전 연구실을 갖고 있는 연구소 및 대학들은 연구소안전환경조성의 의무가 생긴다”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연구소 및 대학의 시설책임자나 기관장은 형사처벌 등 막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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