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창호 사회부 차장 |
대전지검은 이미 ‘면담요청’을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인권수사에 대한 경찰의 방해가 검찰수사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이유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수사의 무게중심은 당초 면담요청 거부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집중되고 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물품을 압수하는 등 수사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나아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간부에 대한 추가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 ‘본보기 처리’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상습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여부와 인권침해 소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추측의 근거를 제공했다.
반면 경찰은 ‘면담’에 따른 인치(호송) 거부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항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검사가 피의자 인권을 생각해 면담을 하려면 직접 왔으면 그만인 것을 굳이 오라 가라 하는 것은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검찰의 피의자 면담에 대한 검토보고서’라는 비(非)공문 형태의 정식문건이 근거가 됐다. 검찰지시를 거부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번 파장이 피의자 인권에서 보다는 상부지침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검·경 모두가 이번 사태의 촉발을 ‘인권’으로 포장했지만 실제 속사정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수사권조정’ 대리전(戰)에 불과한 것임을 자인한 셈이 됐다.
문제는 이번사태로 어느 때보다 껄끄러워진 검경이 과연 민생침해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하겠냐는 점이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이고 이익을 보는 것은 범죄자라는 지적을 양 수사기관은 깊이 되새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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