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부모봉양위해 합친세대 2주택 종부세 합산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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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부모봉양위해 합친세대 2주택 종부세 합산 안한다

재경부 부동산대책 시행령

  • 승인 2006-01-03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2년간 단독부과… 놀이방도 합산 제외
실수요 일시적 입주권 주택 간주안해
양도세 실거래가·농지대토 취득 완화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년간 각각 단독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세금을 내면 된다. 주거겸용 놀이방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낼 때 다른 주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세를 납부할 때 1가구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일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관련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한 세대의 보유 주택을 모두 합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결혼을 하거나 60세이상 노부모(여자 55세이상)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면 향후 2년간은 이전의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주택을 전용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주거겸용 놀이방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 놀이방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거겸용 놀이방 또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했다면 매도시에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 1가구2주택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실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2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2채를 갖고 있는 가구가 1채를 입주권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2007년부터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부재지주 농지의 범위에서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영농 농지 ▲5년내 양도하는 상속·이농 농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2009년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는 기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농지대토’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5년간 1억원 한도에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대체취득의 요건을 종전농지 면적 2분의 1 이상 또는 가액의 3분의 1 이상 취득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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