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장 확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그 동안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관리공단에서 송부하는 신고서를 작성, 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 확대 3단계 사업 실시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7월 1단계 사업 추진으로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근로자 18만8000명을 직장 가입자로 분류한 이 후 지난해 7월 건강.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로자 22만1000명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로 전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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