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을 팔거나 증여할 때 올해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개별 등기된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상가와 오피스텔 등 모두 56만4182호를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매긴 결과, 상가와 오피스텔의 평균 기준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6.8%, 15.0% 올랐다. 이에 따라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과세표준이 1억원인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도할 때 물어야할 세액은 올해 243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기준시가 15%가 오른 것을 반영, 세부담이 2970만원으로 22.2%가 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기준시가 고시 전에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 정밀심의를 거쳤다”며 “고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재 산정 신청서에 청구이유나 근거 등을 적어 다음달 1월 한달 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폭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이 18.9%로 가장 컸으며 경기(16.6%), 대구(16.4%), 울산(16.0%) 등의 순이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인천이 16.5%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6.3%), 울산(16.2%), 서울(14.8%), 광주(13.7%) 등이 뒤를 이었다.(대전 상가=11.3%, 오피스텔=6.5%)
이와 함께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당 1344만4000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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