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보육시설 설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비용 및 시간 등의 손실을 방지하고 시설설치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는 보육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장과 해당지역의 보육수요 및 지역적 여건,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해 사전 상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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