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 도우미제는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222개 단지 2592세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자 처리방법과 행정절차를 상담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공동주택 149개 단지 1607세대의 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인 허가권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주자 대표로 변경,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6억4390만원을 지급받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이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하자발생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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