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가 거래를 했을 때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30일을 넘겨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법정 최고액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관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실거래 가격을 신고했을 때 거래신고필증은 인터넷을 통해 교부된다.
신고된 가격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청 등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일반 국민과 중개업자의 각종 질의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터’를 설치,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1588-0149)나 인터넷(rtms.moct.g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십년간 계속돼 온 이중 계약 등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및 공평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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