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차원에서는 1961년부터 시작된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제도가 2000년 10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mum)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타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을 해 왔다고 생각된다.
기초생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소득 인정액 도입,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등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현장 중심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난 9월26일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인 ‘희망한국21’을 발표하였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급여체계 개편문제, EITC 도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정립, 자활사업 활성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문제, 주거급여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초보적인 방법은 부자들의 자선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발달한 방법으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세계최대의 기부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한 단계 진전된 방법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제공을 늘리는 것이다. 이것은 자선을 제도로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유럽 각국에서 잘 발달해 있다. 노동능력 없는 사람들의 빈곤문제는 사회복지를 확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유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강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복지확대를 위해 국민총생산에 대비한 국가재정의 규모를 OECD 국가 평균인 40%로 높여가야 한다. 노동능력 있는 사람들의 빈곤문제 해결방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일하는 능력이 있지만 빈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임금을 정규직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조와 사용자단체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노동자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제도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하여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도 기업의 소유에 참가하도록 해서 비정규직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 둑이 무너져 있는데 홍수 물을 퍼내는데 그쳐서는 한계가 있다. 둑을 막아야 한다. 오늘 일하는 사람들의 빈곤이라는 홍수의 둑을 막는 방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축소하는 것과 기업경영을 민주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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