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거래감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본청에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 내년 초 발족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로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정보수집, 투기관련 통계관리업무와 기획부동산 업체·중개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말부터 운영해온 부동산 정보관리기획단이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됐다”며 “부동산납세관리국은 함께 신설되는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 개인납세국의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과를 흡수해 3개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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