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가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규모가 큰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게 의무화된다.또 중기청장이 지정한 공기밸브 등 111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을 부칠 경우 중소기업만 입찰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는 직접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이행능력 심사제가 도입된다. 또 영세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은 기업 규모별로 경쟁입찰이 진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다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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