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 건축시 용적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자, 지역 주택업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사업성에 맞춰 상업지역 토지를 매입했거나, 매입 추진 중이었던 업체들은 용적률을 강화할 경우 사업성 악화와 자금압박에 따른 부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협회에 따르면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의 용적률이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게돼,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을 우려했다.
기존 상업지역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100%, 근린상업지역 700%였는데 비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비율 70~80%기준으로 중심 690%이하, 일반 575% 이하, 근린 440억이하로 용적률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대전은 주상복합의 상가 공실률이 60%를 넘는데다,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의 사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은 이번 용적률 강화로 주상복합을 포기하고 업무시설이나 상가시설로 전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업체들은 용적률 강화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심각한 자금압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압박은 부도로 이어져 결국 하청업체들에게 까지 연쇄 부도의 원인이 될 가능성 마저 크다.
이에따라 주택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준비 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최소한 10개월 이상 늦춰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적률 강화 개정안이 난개발 및 주차난, 주거여건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체 도시 발전 차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업체들의 피해를 줄여 달라는 뜻이다.
주택협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지역 160여개 중소업체들을 고려해서라도 시행시기를 연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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