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도내 주유소와 일반유류판매업소 285곳의 계량기(연료유미터, 이동식연료유미터, 오일미터, 전량눈새김탱크, 액화석유가스미터 등) 2957에 대해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변조 및 조작행위 ▲구조불량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변조 및 조작행위, 사용공차 초과 등은 적발되지 않았고 ▲K시 S주유소 등 5업소(13대)는 검정유효기간 경과 ▲Y군 G주유소 등 18업소(27대)는 기타 구조불량으로 적발됐다.
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구조불량인 업소는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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