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산자원관리 수면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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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산자원관리 수면지역 지정

보령. 서천. 태안. 당진 인공어초 예정지 1519㏊

  • 승인 2005-12-27 0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2010년까지… 안정적 어업기반 조성 기대


충남도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시설지 또는 예정지 4개소 1519ha에 대해 처음으로 수산자원관리 수면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한 수면지역은 오는 2010년 11월30일까지 5년간으로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대청소지선 98㏊ ▲서천군 서면 마량리지선 30㏊ ▲태안군 이원군 내리지선 223㏊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지선 1168㏊ 등이다.

이로써 올해 처음 실시하는 수산자원관리 수면지역 지정제도가 정착되면 관리수면의 어장생산성 유지, 자원조성용 시설물의 보호 및 자원남획을 방지할 수 있게 돼 경쟁력 있는 어획량을 제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인공어초 시설지역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근거가 없었으나, 오는 30일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서의 일정행위가 금지돼 각종 치어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는 지난 1994년부터 이미 시설된 인공어초 어장에 대한 보존상태 및 폐어구 등 쓰레기 수거사업의 일환인 어초어장관리사업을 시행(1만9686ha)해왔으나 앞으로는 불법행위를 일정기간 제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어획 할당량을 제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수협, 어촌계, 어업인 공동이용시설등에 경·위도 좌표 등의 지정내용을 게시·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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