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시설지 또는 예정지 4개소 1519ha에 대해 처음으로 수산자원관리 수면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한 수면지역은 오는 2010년 11월30일까지 5년간으로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대청소지선 98㏊ ▲서천군 서면 마량리지선 30㏊ ▲태안군 이원군 내리지선 223㏊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지선 1168㏊ 등이다.
이로써 올해 처음 실시하는 수산자원관리 수면지역 지정제도가 정착되면 관리수면의 어장생산성 유지, 자원조성용 시설물의 보호 및 자원남획을 방지할 수 있게 돼 경쟁력 있는 어획량을 제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인공어초 시설지역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근거가 없었으나, 오는 30일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서의 일정행위가 금지돼 각종 치어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는 지난 1994년부터 이미 시설된 인공어초 어장에 대한 보존상태 및 폐어구 등 쓰레기 수거사업의 일환인 어초어장관리사업을 시행(1만9686ha)해왔으나 앞으로는 불법행위를 일정기간 제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어획 할당량을 제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수협, 어촌계, 어업인 공동이용시설등에 경·위도 좌표 등의 지정내용을 게시·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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