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각종 점검 및 평가와 관련, 계획과 다르게 시·군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점검에 대한 사후 업무도 늑장 처리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도내 산악무선중계기 22대에 대해 도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장비 유지관리상태, 산불대비 중계기 주변 잡초제거, 장비 성능 및 취급요령 숙지, 무선통신 소통상태, 장비운용상 문제점 등의 실태를 파악, 일제정비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 관련부서에서는 당시 현장을 직접 나가지 않은 채 해당 관내 소방서에서만 점검하도록 한데다 점검 결과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선중계기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늦어 자칫 중계기 불통까지 이어지면서 소방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16개 시·군, 62개 읍·면·동에 대해 농림부 및 도, 시·군 담당공무원 등으로 38명 15개반을 구성,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을 벌였다.
도는 이 기간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전용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일시사용허가 여부, 변경허가·신고 위반여부,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농지원상회복이행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지만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단속 결과를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은 “아직까지 점검 결과 파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혀 당초의 점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시·군 민원행정 종합평가와 관련, 도는 최우수기관 및 우수기관에 선정된 시·군은 공개하면서도 순위에 들지 못한 시·군의 성적은 ‘해당 기관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꺼리고 있어 ‘말로만 열린 도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말 업무가 바빠 제 때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연말 도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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