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토지시장 동향
충청권 땅값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8·3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섰다.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26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1월중 전국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대전과 충북 땅값은 한달전보다 각각 0.55%, 충남은 0.78%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대전의 땅값 상승률은 8월 0.53%에서 9월과 10월 0.22%와 0.23%로 상승폭이 완화됐다가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 충남 역시 8월 0.44%에서 9월 0.21%, 10월 0.34%로 둔화됐다가 0.78%로 상승폭이 커졌다. 충북은 8월 0.41% 9월 0.14%, 10월 0.08%에서 0.55%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예정지역의 보상 가시화에 따른 대토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기군과 공주시가 각각 3.473%와 2.646%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신도시 보상, 삼성 TFT-LCD단지 생산라인 가동 및 추가 투자계획 발표, 행정도시 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증가 등에 힘입은 아산시가 1.854% 뛰었다.
충북 청원군(1.626%), 대전 유성구(0.952%), 청양군(0.798%) 등의 땅값도 높은 상승지역에 포함됐다.
이밖에 계룡시 0.70%, 태안군 0.50%, 논산시 0.40%, 천안시 0.22%, 충북 충주시 0.35%등도 행정도시 및 기업도시 선정과 관련 상승세를 보였다.
토지거래량의 경우 대전과 충북이 각각 4570필지와 1만 218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2.9%와 22.4% 상승했으며 충남은 13.0% 감소한 1만 2277필지였다.
한편 11월중 전국 지가는 한달 전 보다 0.40% 상승, 10월(0.29%)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1~11월 누적 상승률은 4.56%로 2002년(8.9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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