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집안 내 고령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노인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구조와 시설물에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한국주거학회의 연구용역을 거쳐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마련,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안은 개조공간을 현관, 침실, 거실, 욕실.화장실, 부엌.식당, 다용도실.발코니 등 6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개조항목을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안전 손잡이 및 목욕용 의자 설치 등 38가지로 구성했다.
건교부는 시군구에 주택개조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매년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에 반영, 지자체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노인가구수는 올해 전체가구의 10%인 160만가구에 이르며, 2020년에는 305만가구(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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