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형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함께 4월 공시가격이 일괄 발표되며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가격검증 제도가 신설된다.건설교통부는 주택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내년에 고시될 단독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단독 · 다가구주택의 표준주택 수를 올해 13만5000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려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내년 1월 고시키로 했다.올해 표준주택에 포함돼 가격산정이 됐던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대상에 포함돼 내년 4월 발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확인하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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