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은 2200여만평 규모에 25년에 걸쳐 추진되는 국내최대의 신도시건설로 보상 문제는 그 첫출발이면서, 순항의 열쇠가 되고 있다.
2004년 8월 행정도시(당시 신행정수도)가 연기·공주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도지사로서는 어떻게 하면 원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터전 확보’와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고 거듭된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으로 ‘맞춤형’ 보상을 주창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맞춤형 보상’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삶의 형편이 각기 다른 개개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의도대로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주민입장을 감안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보상대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에서는 최초의 행정선례로 예정지역내 주민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가구별 실태와 주민희망사항’을 조사하여 2700여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대표, 토지공사,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건한건 협의하면서 지금까지 19차에 걸쳐 운영해오고 있다.
‘보상추진협의회’운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분석해보면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이 반영되었고 일부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기도 하다. 특히 대다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주자택지 면적 확대와 저렴한 가격에 의한 공급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직계존속 재산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문제와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요구 등은 관계법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중이다. 영세서민계층에 대한 대책 강구를 위해서도 두차례에 걸친 실태조사에 이어 또다시 정밀조사를 추진중이다.
토지·지장물 등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있어 주민추천기관의 참여로 3복수의 기관이 감정평가를 하여 신뢰도를 높이면서 이주와 생활대책 등 간접보상에서 맞춤형 보상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로부터 “무엇을 얻어 냈냐”며 질타와 항의를 받으면서도 보상추진협의회 회의장에 나와서는 주민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주민대표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600여년간 조상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원주민들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든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입장을 생각할 때, 보다 더정의(正義)로운 차원에서 주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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