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확대 등 속속 동참
국세청도 국세납부 9개월 연장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대출을 하는 한편 시중은행들도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국세청도 납부기한 연장,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폭설 피해 가구에 대해 12개월 변동금리 신용대출 기준으로 연 8.18%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또 대출이자를 내기 힘든 고객에게는 내년 2월말까지 이자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피해 가계에 대해 최고 3000만원 범위내에서 최저 7.6%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줄 계획이며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춰주는 한편 상환도 일시 유예해 줄 방침이다.
교보생명도 호남지역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주며 대출금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1000억원 한도내에서 피해복구 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폭설 피해 기업들은 간단한 여신심사만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물론 운용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도 폭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총액한도대출 600억원을 긴급 지원해 폭설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적극 지원토록 독려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기관은 피해지역에 임직원들을 보내 피해주민들과 함께 직접 복구활동에 나서는 한편 성금도 전달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폭설피해 복구자금 마련을 위해 직원들이 특별모금 운동을 시작했으며 호남영업본부 직원들은 피해현장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도 폭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23일 국세청(청장 이주성)에 따르면 최근 폭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자진납부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지 및 밀린 세금(체납세액)의 징수 유예, 재해손실에 대한세액공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진납부 기한 연장의 경우 이달 이후 신고 · 납부하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한다”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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