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서비스업종 불공정하도급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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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서비스업종 불공정하도급 피해 구제

  • 승인 2005-12-23 00:00
  • 안승수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장안승수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장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자. 그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약 99%를 차지하는 295만 개이며 고용인원은 전체 고용의 약 87%를 차지하는 1039만 명이다. 우리의 살림을 살찌우는 효자역할을 하는 것이 수출인데 중소기업의 수출이 98년부터 꾸준히 늘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42%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개발 연대 시절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그늘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대기업과의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내하면서 자기 위치를 지켜온 결과 이제는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였다.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자체를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받아도 수개월의 장기어음으로 받아 이를 다시 할인하여 현금화해야 했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아도 거래단절이 두려워 하소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고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은 탓으로 제몫을 다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과 교섭력 차이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개선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보완 관계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눈앞의 이익만 따진다면 거래조건 개선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협력업체(중소기업)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는 대기업의 발전도 어렵고 국민경제의 발전도 가져올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대등한 교섭력이 없어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를 보호하고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할 목적으로 하도급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나고 있다. 한편으론 그 동안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업종이 제조업, 수리업 및 건설업에 국한되어 서비스분야의 중소하도급업체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분야도 금년 7월부터 새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업종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자 중에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종전 16.2%(52만개)에서 74.3%(237만개)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서비스업 분야의 하도급거래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 계약 분부터 적용되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영세한 사업자는 법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등의 8개 의무사항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금지 등 11개 금지사항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들도 건설업 및 제조업분야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법상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홍보가 미흡한 탓인지 서비스업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글귀를 되새기면서 서비스업종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가 활성화 되어 이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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