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지역의 공개대상자에는 법인이 40명(대전 8, 충남 17, 충북 15), 개인이 66명(대전 25, 충남 23, 충북 18)으로 조사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2004년 공개자 포함) 2135명(2005년 1160명)(법인 923명, 개인 1212명)의 명단을 22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및 관보에 공개한다.
또한 지난해 공개자 1101명중 공개 후 체납액의 30% 납부,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126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하지만 공개 요건이 진행 중에 있는 975명은 재공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공개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체납일로부터 2년경과 요건에 신규로 편입된 자연증가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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