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는 지난 2000년 2월 530억원을 들여 해찬들 지분 50%를 확보하고 공동 경영을 해 왔다. 당시 CJ와 해찬들은 해찬들의 연구개발, 제조 능력과 CJ의 영업력을 합쳐 국내 전통 장류를 세계화하자는 목표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해찬들이 "CJ가 판매하는 '다담' 브랜드 혼합장이 '기존 생산품 외에 새로 장류식품을 제조,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경업(競業)금지조항을 위배한다"면서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소송을 내면서 밀월관계에 금이 갔다. 이에 대해 CJ도 "해찬들이 공동경영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주간 다툼이 해를 넘겨 이어졌다.
CJ의 경우 지난 1일 법원에서 보유 지분을 해찬들로 넘기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만해도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관계 변화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CJ는 "그동안 양측이 수면아래서는 화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으며 그에 따른 결과이다"고 말했다.또 "최근 주력 제품의 시장 지위가 흔들리는 등 기존 주주들의 역량만으로는 해찬들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해 CJ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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