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1차 손실보상 규모가 3조 4000억원대로 발표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상금을 받은 지주들은 우선 세제감면에 따른 대토(代土)를 위해 주변지역 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주변의 저평가된 토지들의 경우 투자 1순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상금의 유입처로 ▲대토 수요가 예상되는 반경 10~20㎞ 내 지역 ▲토지거래허가가 묶였다가 해제된 서천·보령·진천·음성 지역 ▲대전·청주 등 인근 대도시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자금이 흘러들 가능성을 예상했다.
그러나 행정도시 인접지역은 도로변 관리지역 내 토지의 경우 호가가 너무 높아, 실제 보상주민들이 이들 지역에서 대토를 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대토가 가능한 다른 충남지역도 충남도청 이전과 미리 땅을 매매한 투기꾼들로 인해 오를 만큼 올라 있어 보상비로는 토지구입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부여, 청양, 보은군 일대로 대토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충남의 땅값은 오를 만큼 올라 보상 주민들이 선뜻 땅을 구입하지 못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여기 저기 투자처를 알아보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충북지역과 대전과 천안으로 연결되는 1번 국도 주변지역의 경우 소규모 공장과 물류시설 용지로 인기를 끌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대전 노은지역 부동산업자는 “행정도시 인근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여서 보상받은 돈으로 재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이나 청주 지역의 상가나 아파트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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