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토공이 당초 합의한 축산농가 폐업 보상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에 대한 요구를 이제와서 번복하려 하고 있다며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축산폐업보상=행정도시 예정지 내 448개 축산농가는 지난 2월 악취관리법 제정에 따라 인접 시·군으로 이전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기 힘들다며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해줄 것을 보상추진협의회에 요구해 왔다.
그리고 보상추진협은 이같은 주민의 요구에 대해 토공 측과 진통을 겪다 합의를 도출, 인근 11개 시·군·구의 ‘축산 불가’ 의견서를 수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해 토공에 전달했다. 그러나 건교부 측은 보상금 통지 시기가 임박해 뒤늦게 “다른 지역의 보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폐업보상에 난색을 표명했고 주민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예정지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를 당초 80평에서 100평으로 확대 공급하고, 추가된 20평에 대해서도 조성원가의 70% 이하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토공은 “타 지역의 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주자 택지를 100평까지 확대 보급하되 공급가격은 80평까지만 조성원가의 70%로 하고, 나머지 20평은 감정가격을 받고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교 충남도 행정도시건설지원단장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추가된 20평에 대해서도 조성원가의 70% 이하로 공급해줄 것을 토지공사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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