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은 임의 가입이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에 기초하여 개인의 건강상태, 과거병력, 생활습관 등 개인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민간보험 도입은 민간보험사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액진료 예상자인 과거 병력자, 노령자와 질병발생 확률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보험가입을 억제 또는 그에 상응한 고액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건강한 계층은 반대로 낮은 보험료가 예상되어 건강계층 및 부유층이 민간보험으로 이탈하여 민간보험의 기반은 고소득층과 건강계층인 반면 저소득층 및 노인 병력자 등 요양기관을 빈번히 이용 할 사람이 공적보험에 남아있게 된다.
결국 경제력이 부족한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며, 또한 민간보험 체계가 도입되면 민간보험 관리운영비와 수진율 증가로 전체의료비가 현재의 3∼5배 수준(신문보도 내용)으로 증가 할 것이다.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재원 조달과 배분이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이 강조되는 현상을 초래하며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간 공유로 dlsgo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민간보험이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로 높은 의료비(GDP 15%)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4500만 명으로 15.6%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200만 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되고 있고 영아 사망률도 OECD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미국국민은 공 보험 도입을 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민간보험업계 힘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학계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민간보험도입주장은 장밋빛 포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환위기 후 극심해진 계층 간, 지역 간, 도농 간 등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과 사고에 직면했을 때 가산의 탕진과 죽어 가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 보험의 지속적 보장성 확대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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