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영학의 분과학중에는 문화경제학과 예술경영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문화예술도 경제적 가치와 경영의 구조를 갖기에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은 유형의 상품처럼 수치로 계량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굳이 수치화에 대해 비교한다면 무형가치인 기업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유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당의 경제적 가치는 투입된 예산에 대한 수입의 대비가 아닌 예당이 공공재로서 시민에게 얼마만큼의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당의 경제적 가치를 논하려면 적자예산이 아닌 공공재적 가치를 계량화해서 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영적 측면을 고려할 때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 정도를 경영적 성공 여부로 평가한다. 그러나 예당은 이익의 창출이 최우선 목표인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마인드를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예당의 설립 목적인 공공재로서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있는 것이다. 이미 예당의 건립 취지에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전제가 아닌 것이다. 투자 대비 이익은 고려했다면 예당은 건립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공공재 성격으로 투입하는 적자예산 사업과 동일한 성격인 것이다. 적자예산인 공공재 성격의 공적기관은 모두 없애야 하는가?
예당이 적자 예산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전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연 입장료와 공연장의 대관료를 대폭 인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인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결국 시민과 공연예술가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곧 공공재 성격의 예당이 비싼 공연료로 시민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언성을 듣게 될 것이고, 높은 대관료는 공연 예산의 증가로 공연단체의 공연활동이 위축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시 소속의 공연장은 외부 광고료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법인인 서울예술의전당은 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을 수 있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덜고 있지만, 예당은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곧 예당의 수입은 공연예술가에 대한 대관료와 시민들에게 대한 입장료가 전부인 것이다. 따라서 예당에 대한 적자 예산은 적자라는 말보다는 재정자립도라는 용어가 타당할 것이다. 곧 예당의 적자예산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였는가와 그 적자예산에 대해 시민의 문화충족에 대한 문화경제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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