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이종일 기자 |
물론 (주)자연과 놀뫼가 적법절차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이었던들 이미 승인된 개발허가가 취소될리 만무했겠지만 공직 윤리·도덕에 위배되는 금품제공을 빌미로 부정하게 허가를 받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법률상 중소도시라 해서 대형매장 개점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당초 시는 지역경제 발전과 영세상인 보호는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 판매 전략을 수립, 제시했어야 당연했고 인력고용창출, 지역금융권에 매출액 일정기간 유치 등 세부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됐어야 했다.
이는 시가 지난 2003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려 150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입, 침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장상인 보호시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1일 판매금액은 지역금융권이나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곧 바로 타지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자칫 중소도시는 껍데기만 요란할 뿐 실상은 빈 쭉정이에 불과하기 마련이어서 지역민들은 대형마트 논산입점 개발 승인허가 저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 아닌가.
(주)자연과 놀뫼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산되면서 당초 개발승인 허가철회를 요구했던 각급 시민단체 상당수를 비롯한 논산지역경제발전투쟁위(위원장 성철호)의 향후 행보는 물론 관계당국의 대응결과가 주목된다.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프라임 아울렛’ 입점을 위한 행정소송 대응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 등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시가 안고 가야할 숙제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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